사실 가끔 그런 판결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안맞는거 같음.. 촬영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생각했을 때
결국 전파/기록가능성의 위험을 막기 위한거라 봐야할텐데 아무리 전자적, 기계적으로는 임시메모리에
올라간다해도 임시메모리에 저장되는 것까지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 해석하는 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봐요.-ㅅ-
어차피 미수범은 '임의감경'일뿐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도 있는 건데 위험성이 큰 행위는
미수범이지만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하면 되는거지 굳이 그런 비일상적 언어해석으로 기수범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