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욕을 해서 유죄든 어쨌든 법원이 공소사실에서 메갈 워마드라는 지칭을 모욕죄의 범죄사실로 포함시켜 14회 모욕이라 판시한 이상 메갈 워마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온게 맞죠.
이건 기사제목 장난이 아닙니다. 한개범죄의 판단이유중 일부만 올려 오도하는 제목이 아니라 법원에서 메갈 워마드는 모욕표현이라고 판단한게 사실이니까요. 보슬아치라는 표현도 했다는 것은 벌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거지 메갈 워마드 표현의 판단에 영향이 있는건 아니죠. (맥락판단에 영향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