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은 상급병원이 전원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원/이송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 내놓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해서 하급 병원의 응급 환자 전원 받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요
그리고 저건 외상도 아니라서... 중증외상센터는 법적인 의무는 없더라도 혹시 전원/이송을 거절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의 심사가 매우매우 빡센데, 일반적인 병원폐쇄/단전/단수/전산망 마비 이런 거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허용되는 사유로는 현재 중환...더 보기
실은 상급병원이 전원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원/이송 거부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 내놓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해서 하급 병원의 응급 환자 전원 받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요
그리고 저건 외상도 아니라서... 중증외상센터는 법적인 의무는 없더라도 혹시 전원/이송을 거절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의 심사가 매우매우 빡센데, 일반적인 병원폐쇄/단전/단수/전산망 마비 이런 거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허용되는 사유로는 현재 중환자실이 다 차있을 때 심정지 아닌 이상 전원 거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유에는 사유서 써야하고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그리고 전원/이송 거부의 경우 지금까지의 선례를 봤을 때 병원이 책임지지 저렇게 의사 개인이 책임지지는 않으니까요
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원받은 의사도 결국 호흡기 연결이 지체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사람의 과실이 합쳐져서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보는 것이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전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중환자실이 다 차있을 경우 거부를 할 수 있다기 보다는 중앙전원조정센터에 더이상의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밀고 들어온 환자를 중환자실이 없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 전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초기 중증외상센터 공모 당시 '중증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드시 응급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수술실, CT 등의 여유분을 확보해야 한다.'가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이유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중환자실에 항상 여유가 있는 외상센터는 없기 때문에, 평가 때 마다 논란의 대상이기는 합니다.
표현이 좀 거시기하지만 실제로 거부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썼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 조건이 들어간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외상환자 초기 처치나 수술은 이미 다 끝나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단지 중환자실 케어만을 계속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입원치료만 해주면 되는데 해당 병원에서 이제 `단물 다 빠졌다`고 보낸다던지 단지 보호자가 큰 병원 가고 싶어서 밀고 들어오는 환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군은 `중환자`는 맞을지언정 `응급환자`는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많이들 오시는데 실...더 보기
표현이 좀 거시기하지만 실제로 거부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썼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 조건이 들어간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외상환자 초기 처치나 수술은 이미 다 끝나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단지 중환자실 케어만을 계속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입원치료만 해주면 되는데 해당 병원에서 이제 `단물 다 빠졌다`고 보낸다던지 단지 보호자가 큰 병원 가고 싶어서 밀고 들어오는 환자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군은 `중환자`는 맞을지언정 `응급환자`는 아니기 때문이죠. 정말 많이들 오시는데 실은 외상센터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 환자들이라.... (실제로 저희는 급성기 치료가 끝났는데 단지 icu care만을 위해 오는 환자들이 미리 사전 협의되지 않고 응급실로 밀고 들어오면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전원` 거부라서... 119가 초반에 데려오는 경우는 선생님 말씀대로 중환자실이 없더라도 일단 뭐 봐야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