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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6/01/18 02:44:16 |
| Name | 다람쥐 |
| File #1 | IMG_9848_20260118_024007_161.JPG (521.1 KB), Download : 5 |
| Subject | 법카로 점심먹는데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긁었거든? 잘못한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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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카페에서 먹은건 괜찮은데 2만원 메뉴를 굳이 만들었다는거에서 카드 한도를 꽉 채우려는 의미가 보이긴 해요 근데 식대 2만원이면 많이 주는거기는 한데, 한도를 줬으면 쓰라고 준 복지인데 그걸 어디서 사먹든지는 따질 수 있나 싶은데요. . 처음부터 한도 적게 주지... 자기 가족 회사를 거래처로 터 준 것도 아닌데 횡령죄까진 아닌것 같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2만원 메뉴가 일반 식당에서 2만원에 파는 메뉴 구성과 가격대랑 동일하다는 전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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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공유지의 비극인데, 결국 점점 더 규정은 빡빡해지는 거죠.
적정한 범위 안에서 서로 [배려]하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규정만 지키면 되는거 아니야?"
하다보니 규정만 남게 된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배려 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기엔
각자 이해하는 범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규정을 타이트하게 하는게 맞아요.
적정한 범위 안에서 서로 [배려]하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규정만 지키면 되는거 아니야?"
하다보니 규정만 남게 된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배려 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기엔
각자 이해하는 범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규정을 타이트하게 하는게 맞아요.
근데 이런걸 잘못했다고 안해야 되는거같은데. 도덕적 찝찝함은있지만 deal의 조건이잖아요. 복지조항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계약조항인데 식사 목적으로 썼다면 규정근거를 어긴게 아니잖아요. 캐시백도아니고.
지각 예시랑은 다른게, 출퇴근시간이 9시로 정해져있는 상황이잖아요, 식대 2만원으로 정하면 식대를 2만원까지 쓸수있다는 뜻으로 주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식사한도 넉넉하게 2만원 꽉채워서 쓰는 사람이 있으니 낮추자 결정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왜 회계팀에서 뭐라 하는지가 이해가 안가요...
혹시 혜택 축소되어 나도 못쓰게될거같아 뭐라 하는건지..??
그리고 법카 회수해도 어차피 식대 2만원 내로 지급하면 똑같은거 아닌가 싶어서 이부분이 더 이해가 안되는 대응이예요 어떻게 했다는걸까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식사한도 넉넉하게 2만원 꽉채워서 쓰는 사람이 있으니 낮추자 결정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왜 회계팀에서 뭐라 하는지가 이해가 안가요...
혹시 혜택 축소되어 나도 못쓰게될거같아 뭐라 하는건지..??
그리고 법카 회수해도 어차피 식대 2만원 내로 지급하면 똑같은거 아닌가 싶어서 이부분이 더 이해가 안되는 대응이예요 어떻게 했다는걸까요?
회사의 대응이 이상한 것 같은데..
저 직원만 조취한다면 차별이라고 말이 나올 것 같고..
전직원 법카회수 + 식대 2만원 <- 금액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소리.. 오히려 식대 증가
전직원 법카회수 + 식대 줄어들음 <- 법카를 회수할게 아니고 금액제한만 하면 됨
금액문제가 아니고 같은곳 계속사용이나 친인척쪽 사용이 문제라면 화를 낼게 아니고 그러면 안된다고 알려주면 되는데..
혼났다고는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걸 보니 어떤게 문제라고 제대로 안내한 것 같지 않아보임.
저 직원만 조취한다면 차별이라고 말이 나올 것 같고..
전직원 법카회수 + 식대 2만원 <- 금액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소리.. 오히려 식대 증가
전직원 법카회수 + 식대 줄어들음 <- 법카를 회수할게 아니고 금액제한만 하면 됨
금액문제가 아니고 같은곳 계속사용이나 친인척쪽 사용이 문제라면 화를 낼게 아니고 그러면 안된다고 알려주면 되는데..
혼났다고는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걸 보니 어떤게 문제라고 제대로 안내한 것 같지 않아보임.
그래서 제 추측으론 회계팀은 실물카드를 그 가게에 아예 놔두고, 직원은 아예 안가고 사장이 2만원씩 긁었다고생각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법카를 회수하고 돈으로 준다 했을거같거든요
연차처럼 법적으로 명시된거 말고
취업규칙상 복지사항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호의를 권리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회사도 연차 이외에 한달에 1번, 최대 1년 12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는데
이걸 12일의 추가 연차를 쓸 권리가 있는 듯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달 항상 동일한 병원에 동일한 진단명으로 진단서 끊어서 병가 12일 꽉꽉 채우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슈가 됐죠
본문의 사례는 병가로 따지면 병원도 친언니가 의사인 병원에서 매번 진단서 끊어오는건데
회사 입장에서 의심을 ... 더 보기
취업규칙상 복지사항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호의를 권리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회사도 연차 이외에 한달에 1번, 최대 1년 12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는데
이걸 12일의 추가 연차를 쓸 권리가 있는 듯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달 항상 동일한 병원에 동일한 진단명으로 진단서 끊어서 병가 12일 꽉꽉 채우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슈가 됐죠
본문의 사례는 병가로 따지면 병원도 친언니가 의사인 병원에서 매번 진단서 끊어오는건데
회사 입장에서 의심을 ... 더 보기
연차처럼 법적으로 명시된거 말고
취업규칙상 복지사항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호의를 권리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회사도 연차 이외에 한달에 1번, 최대 1년 12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는데
이걸 12일의 추가 연차를 쓸 권리가 있는 듯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달 항상 동일한 병원에 동일한 진단명으로 진단서 끊어서 병가 12일 꽉꽉 채우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슈가 됐죠
본문의 사례는 병가로 따지면 병원도 친언니가 의사인 병원에서 매번 진단서 끊어오는건데
회사 입장에서 의심을 안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 '나때문에 2만원 짜리 메뉴를 만들었다' 라는 기괴한 정황을 자백까지 했는데...
글쓴이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 돈 필요해서 이번달에 2만원씩 열번 긁을테니 현금으로 18만원 줘 언니" 이런거 안했으리라는 보장 있나요?
이런걸 하나 하나 추적해서 따져물을수가 없으니 이런 복지제도는 소위 상식적인 사용으로 회사와 노동자가 상호 배려하며 주고받아야 하는거죠
취업규칙으로 정해놨으면 하루 2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건 제 기준에서는 회사가 관리를 잘못하는 거에요. 상식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 바보만들거든요.
왜 월급을 하루 2만원씩 올려주는게 아니라 별도의 복지제도가 있는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규칙상 복지사항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호의를 권리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회사도 연차 이외에 한달에 1번, 최대 1년 12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는데
이걸 12일의 추가 연차를 쓸 권리가 있는 듯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달 항상 동일한 병원에 동일한 진단명으로 진단서 끊어서 병가 12일 꽉꽉 채우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슈가 됐죠
본문의 사례는 병가로 따지면 병원도 친언니가 의사인 병원에서 매번 진단서 끊어오는건데
회사 입장에서 의심을 안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 '나때문에 2만원 짜리 메뉴를 만들었다' 라는 기괴한 정황을 자백까지 했는데...
글쓴이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 돈 필요해서 이번달에 2만원씩 열번 긁을테니 현금으로 18만원 줘 언니" 이런거 안했으리라는 보장 있나요?
이런걸 하나 하나 추적해서 따져물을수가 없으니 이런 복지제도는 소위 상식적인 사용으로 회사와 노동자가 상호 배려하며 주고받아야 하는거죠
취업규칙으로 정해놨으면 하루 2만원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건 제 기준에서는 회사가 관리를 잘못하는 거에요. 상식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 바보만들거든요.
왜 월급을 하루 2만원씩 올려주는게 아니라 별도의 복지제도가 있는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상규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지요. 사회상규를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 본문의 행동은 분명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논의가 끝나야 하는 이슈이라고 봅니다. 법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산으로 가는 논의라고 봅니다.
저런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 그리고 딱히 복합적인 수단을 결합한 정교한 편법이 아니라 그냥 규정 상한을 최대한 이용하는 단순한 수법이라는 점에서 글쓴이보다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저런 사례는 수십 수백 명의 임직원 중에서 무조건 출몰할 수밖에 없는 '세금' 같은 거라 보네요. 애초에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런 사례 소수 발생했다고 해서 복지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꼭 타당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복지정책도 일종의 전사적 ... 더 보기
저런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는 점, 그리고 딱히 복합적인 수단을 결합한 정교한 편법이 아니라 그냥 규정 상한을 최대한 이용하는 단순한 수법이라는 점에서 글쓴이보다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저런 사례는 수십 수백 명의 임직원 중에서 무조건 출몰할 수밖에 없는 '세금' 같은 거라 보네요. 애초에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런 사례 소수 발생했다고 해서 복지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꼭 타당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복지정책도 일종의 전사적 차원의 투자라고 보면, 개별 사례에서 투자 실패가 발생하는지 오남용이 빚어지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전사적으로 보았을 때 경영 효율적인지, 말하자면 ROI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다 싶네요. 물론 조직문화 측면에서 저런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책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튼 빌런(이라기에도 좀 애매하고 약소한? 규정 위반은 명백히 아니라는 점에서 찐 빌런맛 좀 볼래 소리가 나오는?) 한두 사례로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 마냥 능사는 아니다 싶습니다. 세금을 안고 갈 만한 대가가 나온다 생각하면 안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기술적인 손질로 정책 후퇴를 시키지 않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갠적인 경험으로는 현금 교환 안 되는 복지포인트류로 총액 지급하고 용처는 터치 안 하는 게 가장 뒷말 안 나오고 깔끔했던 것 같읍니다.
갠적인 경험으로는 현금 교환 안 되는 복지포인트류로 총액 지급하고 용처는 터치 안 하는 게 가장 뒷말 안 나오고 깔끔했던 것 같읍니다.
진짜로 친언니가 카페를 하고 있고, 카페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메뉴가 있고, 실제 매일 가서 그 메뉴를 먹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문제로 삼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하면 넉넉히 유죄될거 같습니다. 2만원메뉴를 새로 만들었다에서 그냥 아웃.. 원래도 있던 메뉴이고 매일 동선 입증같은게 되면 안될수도 있을지도
메뉴까지 만들어서 최대한 뽑아먹겠다.
평범한 행태는 아니지 않나요?
2만원 구성이면 양도 많을텐데 그걸 매일 먹었으면 솔직히 필요하지 않은데 낭비한 거라고 봅니다.
회사룰이 허접했다는 건 그냥 갖다붙인 명분이죠.
룰에 틈이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했다.
이게 도덕적 해이잖아요.
구직 생각없는데 실업급여 최대한 타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평범한 행태는 아니지 않나요?
2만원 구성이면 양도 많을텐데 그걸 매일 먹었으면 솔직히 필요하지 않은데 낭비한 거라고 봅니다.
회사룰이 허접했다는 건 그냥 갖다붙인 명분이죠.
룰에 틈이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했다.
이게 도덕적 해이잖아요.
구직 생각없는데 실업급여 최대한 타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본인때문에 친언니 카페에서 기존에 없던 2만원짜리 식사메뉴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이게 뭐지 싶네요. 근데 또 국밥 사랑하는 분이 근처 국밥 맛집에서 매일 순대국밥정식, 돼지국밥정식, 뼈해장국정식 돌아가며 먹었고 그 정식들이 마침 2만원이었다면 크게 문제 될거 있을까라고 생각했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경우였다면 '든든하게 먹고 일 열심히 하라고 식비 지원해주는것일텐데 왜 직원 기죽이고 그러나' 쪽이었을것 같아요. 매일 2만원 채워 먹는게 문제면.. 하루 최대2만원 안에서 먹되 월에 총액 30만원은 넘길 수 없다 식으로 제도 자체를 보완하는게 맞아보이고요.
회사 주변 식당들도 회사 식대 알아내서 거기에 맞는 세트를 만들어 파는 경우가 종종 있는걸로 아는데...
회계팀은 혼내는거 말고 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맞지않을까요
어찌됐든 규정 바운더리에서 소비를 한건데 "혼낸다"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회계팀은 혼내는거 말고 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맞지않을까요
어찌됐든 규정 바운더리에서 소비를 한건데 "혼낸다"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글에 표현되지 않은 디테일이 있는 느낌입니다.
매일 정시에(예를 들면 pm 1:00에), 같은 장소에서 결제가 되었다던가,
결제장소가 직원 재택근무지에서 아주 가깝다던가,
결제 식당 정보를 보니 직원과 이름이 비슷했다던가,
확인해보니 법인카드를 결제식당에 맡겨놓았다던가,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공개게시판에 친족이 자기를 위해 2만원짜리 메뉴를 새로 만들었다고 고백한 시점에서
뭔가 법적인 제재가 씨게 들어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듬미다.
매일 정시에(예를 들면 pm 1:00에), 같은 장소에서 결제가 되었다던가,
결제장소가 직원 재택근무지에서 아주 가깝다던가,
결제 식당 정보를 보니 직원과 이름이 비슷했다던가,
확인해보니 법인카드를 결제식당에 맡겨놓았다던가,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공개게시판에 친족이 자기를 위해 2만원짜리 메뉴를 새로 만들었다고 고백한 시점에서
뭔가 법적인 제재가 씨게 들어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듬미다.
복지 관련 규칙을 만들때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보통 100을 고려하면 한계는 120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 보통 90~110, 상황에 따라 120정도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건 개인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그 120의 한계치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뽑아먹는 소수가 발생하면 결국 100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90~110을 왔다갔다하던 다수는 90~100이 되버리니 손해가 발생하죠.
법과 규칙도 중요하지만 배려를 항상 잊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통 90~110, 상황에 따라 120정도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건 개인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그 120의 한계치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뽑아먹는 소수가 발생하면 결국 100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90~110을 왔다갔다하던 다수는 90~100이 되버리니 손해가 발생하죠.
법과 규칙도 중요하지만 배려를 항상 잊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사원 집결이네요.. ㅎㅎ..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찜찜한건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남는건 무엇입니까.. 내가 회계팀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고..나의 식대정산이 불편해졌고..
어디까지 회사가 용인해주나.. 그런건 굳이 시험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찜찜한건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남는건 무엇입니까.. 내가 회계팀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고..나의 식대정산이 불편해졌고..
어디까지 회사가 용인해주나.. 그런건 굳이 시험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 12년 정도 해보니까 저렇게 자기만 좋을 대로 규정 찾는 사람에게는 FM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가 FM으로 나가면 더 피곤한건 을이라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회계팀에서 전화로 이러쿵 저러쿵 할 것 없이 감사팀으로 인계하고 (점심 식대 남용 의심 사례) 감사팀에서 가게로 가서 실제로 먹었는지 CCTV 확인하고 그 메뉴가 원래 있었는지, 다른 손님에게도 판매하는 메뉴인지, 해당 메뉴가 아닌 다른 메뉴를 먹거나 하진 않았는지 등의 사실 확인을 해야죠.
그렇게 탈탈 털고 재택근무 중 이석 시간 이나 업무 외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면 특히 저런 직원은 걸릴게 천지입니다.
본인이 회사에 FM을 요구했으면 회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걸 알아야죠.
그렇게 탈탈 털고 재택근무 중 이석 시간 이나 업무 외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면 특히 저런 직원은 걸릴게 천지입니다.
본인이 회사에 FM을 요구했으면 회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걸 알아야죠.
회계"팀"이라는 말을 쓴 거 보면 2-3명의 회계 인력이 있다는 거고, 그럼 전체적인 경영지원 성격의 인력(인사 총무 등)이 못해도 4-5명은 된다는 이야기일 텐데, 이 정도면 어지간하면 임직원 100명 넘어갈 듯하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50명은 넘는 기업 같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체감으로는 30명 이상 선) 경영진의 문화적 통제 범위는 넘어가기에 이런저런 사고 사례가 나온다 보네요.
1. 사회 상규를 어긴 짓거리는 맞음
1-1. 그리고 글쓴이가 센스가 없는 것도 맞음. 뭐가 되었든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면 내 이름이 영 좋지 않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남들처럼 묻어가는게 제일 좋음
2. 그렇지만 아무 가이드라인 안 주고 나중에 가서 줘 팬 인사/회계/감사 잘못도 맞음
2-1. "이런건 괜찮지만 이런건 다소 우려스럽고 이런 경우는 확실히 문제가 되어 조치를 취할거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줬어야 함
예를 들면
1) 일 한도와 월 한도를 다르게 설정 : 일... 더 보기
1-1. 그리고 글쓴이가 센스가 없는 것도 맞음. 뭐가 되었든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면 내 이름이 영 좋지 않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남들처럼 묻어가는게 제일 좋음
2. 그렇지만 아무 가이드라인 안 주고 나중에 가서 줘 팬 인사/회계/감사 잘못도 맞음
2-1. "이런건 괜찮지만 이런건 다소 우려스럽고 이런 경우는 확실히 문제가 되어 조치를 취할거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줬어야 함
예를 들면
1) 일 한도와 월 한도를 다르게 설정 : 일... 더 보기
1. 사회 상규를 어긴 짓거리는 맞음
1-1. 그리고 글쓴이가 센스가 없는 것도 맞음. 뭐가 되었든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면 내 이름이 영 좋지 않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남들처럼 묻어가는게 제일 좋음
2. 그렇지만 아무 가이드라인 안 주고 나중에 가서 줘 팬 인사/회계/감사 잘못도 맞음
2-1. "이런건 괜찮지만 이런건 다소 우려스럽고 이런 경우는 확실히 문제가 되어 조치를 취할거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줬어야 함
예를 들면
1) 일 한도와 월 한도를 다르게 설정 : 일 한도는 2만원이지만 월 한도는 근무일 x 1.5만원으로 설정한다던지
2) 혈연관계, 인척관계가 있는 업장에서 사용 불가 & 업종 지정/제한
3) 월간 모니터링하여 개인별 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경우 가이드 드리고,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이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된 규정 위반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림
1-1. 그리고 글쓴이가 센스가 없는 것도 맞음. 뭐가 되었든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면 내 이름이 영 좋지 않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남들처럼 묻어가는게 제일 좋음
2. 그렇지만 아무 가이드라인 안 주고 나중에 가서 줘 팬 인사/회계/감사 잘못도 맞음
2-1. "이런건 괜찮지만 이런건 다소 우려스럽고 이런 경우는 확실히 문제가 되어 조치를 취할거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줬어야 함
예를 들면
1) 일 한도와 월 한도를 다르게 설정 : 일 한도는 2만원이지만 월 한도는 근무일 x 1.5만원으로 설정한다던지
2) 혈연관계, 인척관계가 있는 업장에서 사용 불가 & 업종 지정/제한
3) 월간 모니터링하여 개인별 추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경우 가이드 드리고,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이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된 규정 위반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림
음 저는 일단 저 글쓴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말중 글쓴이에게 불리한것은 자백으로 받아들이고 글쓴이에게 유리한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저 주장자체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질 않아요.
저 문구가 그냥 픽션이나 시험문제상 기술로 "깡친게 아니고 매일 2만원 가치가 있는 식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라면 사기가 아닐것입니다. (저는 저 상황을 횡령 배임이 아니라 사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가라야근, 출장비 사기 등과 유사한 형태)
하지만 주어진 기술의 내용상 "친언니, 매일, 최고한도,... 더 보기
저 문구가 그냥 픽션이나 시험문제상 기술로 "깡친게 아니고 매일 2만원 가치가 있는 식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라면 사기가 아닐것입니다. (저는 저 상황을 횡령 배임이 아니라 사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가라야근, 출장비 사기 등과 유사한 형태)
하지만 주어진 기술의 내용상 "친언니, 매일, 최고한도,... 더 보기
음 저는 일단 저 글쓴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말중 글쓴이에게 불리한것은 자백으로 받아들이고 글쓴이에게 유리한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저 주장자체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질 않아요.
저 문구가 그냥 픽션이나 시험문제상 기술로 "깡친게 아니고 매일 2만원 가치가 있는 식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라면 사기가 아닐것입니다. (저는 저 상황을 횡령 배임이 아니라 사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가라야근, 출장비 사기 등과 유사한 형태)
하지만 주어진 기술의 내용상 "친언니, 매일, 최고한도, 이걸 위해 새로 만들어진 메뉴"라는 사기죄로 구성하기 위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미 글쓴이가 다 인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가 될것이라는 겁니다. 검사가 이 정도 입증했으면 판사도 응 사기 인정 땅땅 할거고(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라는 뜻) '진짜로 매일 거기서 그거 다 먹었고 그 메뉴가 2만원 상당 가치가 있었음'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 변명에 맞는 사정들은 이제 피고인이 그걸 입증해야 할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본인의 매일 동선, 메뉴의 구성, 원가, 해당 메뉴의 글쓴이 외 매출현황 등)
이렇게 사기로 보이는 사정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글쓴이가 제시한 반면 진짜로 깡친게 아니고 저만큼 먹었다 ㅡ 는 그냥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뿐 아무 근거가 없고 구체적진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2만원 메뉴의 구성이 양과 가격이 적정가라고 평가를 해볼만한 내용이 전무하죠.
만약 일방적 주장뿐이라도 저부분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이렇게 단박에 평가하진 않았을겁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2만원까지 밥값준다고 해서 이 기회에 좋은 재료로 잘먹어보고 언니도 좋은 재료 써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 프랑스산 버터랑 치즈, 이탈리아 생햄, 유기농 루꼴라에 겻들일 와인도 비싼거로 해서 무려 원가 만원 상당의 2만원 메뉴를 만들기로 했지! 언니까페 다른 메뉴 원가율도 비슷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냥 암튼 금전적 이득 취한건 없다구! 밖에 없으니 믿을 수가 없는겁니다. 보통의 여성직원이 보통 까페에서 매일점심 2만원 상당 분량의 밥을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건 분명 이상한 상황이고 이상한 상황이 사실이라고 믿기 위해선 근거가 더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니다'라는 부인만 가지고는 안되요.
저 문구가 그냥 픽션이나 시험문제상 기술로 "깡친게 아니고 매일 2만원 가치가 있는 식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라면 사기가 아닐것입니다. (저는 저 상황을 횡령 배임이 아니라 사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가라야근, 출장비 사기 등과 유사한 형태)
하지만 주어진 기술의 내용상 "친언니, 매일, 최고한도, 이걸 위해 새로 만들어진 메뉴"라는 사기죄로 구성하기 위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미 글쓴이가 다 인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죄가 될것이라는 겁니다. 검사가 이 정도 입증했으면 판사도 응 사기 인정 땅땅 할거고(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라는 뜻) '진짜로 매일 거기서 그거 다 먹었고 그 메뉴가 2만원 상당 가치가 있었음'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 변명에 맞는 사정들은 이제 피고인이 그걸 입증해야 할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본인의 매일 동선, 메뉴의 구성, 원가, 해당 메뉴의 글쓴이 외 매출현황 등)
이렇게 사기로 보이는 사정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글쓴이가 제시한 반면 진짜로 깡친게 아니고 저만큼 먹었다 ㅡ 는 그냥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뿐 아무 근거가 없고 구체적진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2만원 메뉴의 구성이 양과 가격이 적정가라고 평가를 해볼만한 내용이 전무하죠.
만약 일방적 주장뿐이라도 저부분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이렇게 단박에 평가하진 않았을겁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2만원까지 밥값준다고 해서 이 기회에 좋은 재료로 잘먹어보고 언니도 좋은 재료 써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 프랑스산 버터랑 치즈, 이탈리아 생햄, 유기농 루꼴라에 겻들일 와인도 비싼거로 해서 무려 원가 만원 상당의 2만원 메뉴를 만들기로 했지! 언니까페 다른 메뉴 원가율도 비슷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냥 암튼 금전적 이득 취한건 없다구! 밖에 없으니 믿을 수가 없는겁니다. 보통의 여성직원이 보통 까페에서 매일점심 2만원 상당 분량의 밥을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건 분명 이상한 상황이고 이상한 상황이 사실이라고 믿기 위해선 근거가 더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니다'라는 부인만 가지고는 안되요.
아아 이해했습니다 ㅎㅎㅎ
저는 회계팀에서 왜 식대를 따로주겠다고 하는지가 의아하더라고요, 식대로 주면 법카를 뺏는 페널티가 없는데~ 혹시 가게가 집과 회사에서 모두 멀어서 카드를 맡겨놨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라도 있었나 싶었어요. 정말 멀다면 더욱이 실제로 먹었다 믿기 어렵겠지요.
저는 회계팀에서 왜 식대를 따로주겠다고 하는지가 의아하더라고요, 식대로 주면 법카를 뺏는 페널티가 없는데~ 혹시 가게가 집과 회사에서 모두 멀어서 카드를 맡겨놨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라도 있었나 싶었어요. 정말 멀다면 더욱이 실제로 먹었다 믿기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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