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머가 아닌 펌글, 영상 등 가볍게 볼 수 있는 글들도 게시가 가능합니다.
- 여러 회원들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 각 회원당 하루 5개로 횟수제한이 있습니다.
- 특정인 비방성 자료는 삼가주십시오.
Date | 15/07/24 15:29:54 |
Name | Beer Inside |
Subject | 신입사원 두달만에 짤린 썰. |
영업직원으로 들어온 신입사원 나이 29세 회사 영업사원에게는 스타렉스 차량이 지급됨 주업무는 영업관리및 납품 그리고 법인카드지급 - 주유 및 점심식대만 가능 접대시 사전 보고후 사용 규정 카드 사용시 회사로 문자 통보 옴 입사 1일차 - 회사 임직원인사 점심후 차량 인수, 오후에 법인카드 수령 후 퇴근 입사 2일차 - 회사 출근 조회의 영업(납품 보냄) 점심 카드 사용 현장 퇴근, 저녁 8시반 종로 탑클라우드 법인카드 결재 238,0000원 입사 3일차 - 경리 담당자 신입 사원 호출 카드 사용 용도 추긍 - 영업거래처 상담아닌 여친과의 식사 (지들 나름대로 입사 축하) 경리담당자 법인 카드 용도외 사용에 따른 현금 입금 지시 - 경리담당자에게 238,000원어치만큼 점심 안먹겠다고 함 여기서 부터 요주의 인물이 됨 입사 15일차 - 차량 사고 앞차 박음 과실 100% 견적 370만원 - 이로인해 회사 법인 차량 보험료 상승 및 3일간 운행 못함 입사 23일차 - 입사 3일차에 주정차 위반 고지서 날아옴 찍힌 장소와 시간이 대박 오후 4시반 인천 : 당사 인천쪽 거래처 및 납품처 없슴 (확인 결과 인천에 사는 여친 태우러감) - 경위서 제출후 회사에서 처리 입사 29일차 - 차 수리후 일주일만에 또 사고냄 이번에도 본인 과실 100% 98만원, 확인 결과 장농면허 7년 운전경력 5회 도로연수 입사 한달차 영업부장 면담 - 운전 미숙부분지적 향후 운행시 주의 경고 차후 사고 발생시 본인 책임질 수 있음을 고지 시말서 작성 및 향후 차량 사고 발생시 회사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합의서 작성 입사 38일차 : 사장지시로 사장차 운전 도중 (주차장 내 이동) 거래처 사장 베엠베 추돌 - 230만원 (사장이 부담) 대박 1사건 입사 43일차 : 당사 외국인 손님 서울 이동 업무 지시 업무중 차량에 여자친구 동승시킴....대박인건 그러다 차안에서 여자친구와 싸움.....여자친구 운전하는 신입직원 따귀 작렬... 외국인손님 중간에 차 세우고 하차 택시타고 회사로 옴 그 손님과의 계약 무산 (약 1억원상당) 입사 45일차 : 총무팀에서 퇴사 요청 : 지금 하면 퇴사처린데 안하면 해고처리다. 또한 38일차 사고 수리비용 중 절반에 대해 청구하겠다고 함 - 합의서 의거 입사 55일차 : 퇴사 38일차 사고 수리비 중 일부 본인 부담후 남아있는 월급으로 나머지 절반 부담키로한 수리비 대체 하겠다고함 인정해 주고 해고 아닌 퇴사처리 시켜줌 대박 2사건 1년 6개월뒤 고용노동부 에서 연락옴 미지급된 급여 지급요청 신고 들어왔다고 사장 개거품 회사 고문 변호사 부름 변호사 퇴사한 신입사원과 통화 "니가쓴 수리비 부담 합의서 내용 고용노동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간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 예정이다. 대화할 내용있으면 지금 회사로 와라" 신입사원왈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받을 수 있다더라 법대로 해라" 변호사왈 "합의서내용으로라면 니가 아직 60만원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더불어 너의 시말서와 경위서로도 너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는 한 넌 소송가면 100%진다 " 2개월간 잠수 변호사는 소송 절차 들어감 이꼴통 오늘 회사에 온다네요...어떻게 할까요? ----------------------------------------------------------------------------------------- 요즘 자게이들이 딴지로 갔다고 하더니 사실이군요. 후속글 http://www.ddanzi.com/free/27014924#46 속보 1 http://www.ddanzi.com/free/27034628 속보 2 http://www.ddanzi.com/free/27049622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Beer Inside님의 최근 게시물
|
원래 노동자가 회사에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감봉과 같은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고 이후에 절차를 통해 금액을 토해내게끔 해야 하는데 입사 55일차 내용을 보면 하도 짜증나니까 회사에서 월급과 피해액의 [일부]를 퉁치고 (일종의 합의) 퇴사처리해버린 거죠.
근데 이 신입사원이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없으면 몰라도 못 받은 월급을 받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절차상 민사소송으로 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청구하게 되겠죠? 단순히 생각해봐도 후자가 훨씬 큰 금액임에도 회사가 그냥 봐준 상황인데.. 그냥 멍청한 겁니다 신입사원이..
근데 이 신입사원이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없으면 몰라도 못 받은 월급을 받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절차상 민사소송으로 회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청구하게 되겠죠? 단순히 생각해봐도 후자가 훨씬 큰 금액임에도 회사가 그냥 봐준 상황인데.. 그냥 멍청한 겁니다 신입사원이..
여기서 문제시삼을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1. 탑클라우드에서 긁은 23만 8천원은 규모가 작다 하지만 일단은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금액이 시시하긴 하지만요.
2. 일을 잘못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도 사원에게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의 및 태만함을 사측이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없지만 업무 시간에 여자친구를 태웠고, 그 여자친구와 싸운 것이 외국인 손님과의 계약에 영향을 줬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실수에 대한 부분은 보통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이 친구는 여자친구와 엮인 사고들이 업무와 무관한 불법행위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1. 탑클라우드에서 긁은 23만 8천원은 규모가 작다 하지만 일단은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금액이 시시하긴 하지만요.
2. 일을 잘못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도 사원에게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의 및 태만함을 사측이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없지만 업무 시간에 여자친구를 태웠고, 그 여자친구와 싸운 것이 외국인 손님과의 계약에 영향을 줬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실수에 대한 부분은 보통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이 친구는 여자친구와 엮인 사고들이 업무와 무관한 불법행위임이 자명하기 때문에..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