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 17/03/22 15:42:49 |
Name | [익명] |
Subject | 특허일 합니다. 궁금하신거 답변드립니다. |
특허일하고 있습니다. 8년 정도 하고 있고, 개업했다 접고, 지금은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 신청일도 하지만, 중견이나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외업무/소송/M&A 등과 엮인 일 위주로 합니다.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성실히 답변드릴께요. 1
|
누구인지 모르실거 같긴한데 :)
변리사 수입은 개업해서 사무소 운영하지 않는 고용 변리사를 기준으로,
8천에서 1억 사이에서 세츄레이션되고, 5~8년 차에 저정도에 도달합니다.
대표나 파트너의 경우는 알다시피 진리의 케바케고요.
특허법인 말고, 다른 쪽, 예를 들어 대학교 산학이나 기업체 특허부서 등으로 가는 경우에는 대략 6~8천 정도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변리사 수입은 개업해서 사무소 운영하지 않는 고용 변리사를 기준으로,
8천에서 1억 사이에서 세츄레이션되고, 5~8년 차에 저정도에 도달합니다.
대표나 파트너의 경우는 알다시피 진리의 케바케고요.
특허법인 말고, 다른 쪽, 예를 들어 대학교 산학이나 기업체 특허부서 등으로 가는 경우에는 대략 6~8천 정도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전망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밖에 드리기 힘들거 같은데, 감안해주세요.
일단 소위 코어 업무라 불리는 국내 출원 시장은 좀 줄어들거 같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할텐데, 기업 관점에서 국내 특허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한 이유가 큰데, 여기에는 제도적인 이유도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국내 출원 업무가 중심인 사무소는 조금 어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만, 해외 진출하는 경우 특허 분쟁이나 그 밖의 다양한 사업 이슈에 특허가 끼어드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서,
해외 출원... 더 보기
일단 소위 코어 업무라 불리는 국내 출원 시장은 좀 줄어들거 같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할텐데, 기업 관점에서 국내 특허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한 이유가 큰데, 여기에는 제도적인 이유도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국내 출원 업무가 중심인 사무소는 조금 어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만, 해외 진출하는 경우 특허 분쟁이나 그 밖의 다양한 사업 이슈에 특허가 끼어드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서,
해외 출원... 더 보기
전망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밖에 드리기 힘들거 같은데, 감안해주세요.
일단 소위 코어 업무라 불리는 국내 출원 시장은 좀 줄어들거 같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할텐데, 기업 관점에서 국내 특허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한 이유가 큰데, 여기에는 제도적인 이유도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국내 출원 업무가 중심인 사무소는 조금 어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만, 해외 진출하는 경우 특허 분쟁이나 그 밖의 다양한 사업 이슈에 특허가 끼어드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서,
해외 출원이라던지 관련 부가 업무들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흐름에서 정부 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각종 특허분쟁예방 프로젝트들에 편성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게 그 방증입니다.
유사한 흐름에서 기존의 대기업들이 특허 업무를 많이 줄인 반면, 중견/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빈 자리 메꾸고 있는 형국이고요.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별도로 개인의 직업으로서의 관점에서는,
이전에 비해서는 어렵긴 하겠지만 다른 전문직들도 다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낙폭은 적지 않나 싶네요.
로스쿨로 인한 변호사 유입이 문제될거라는 이야기는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체감이 안되는데, 아마 특허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변호사가 변리업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일단 소위 코어 업무라 불리는 국내 출원 시장은 좀 줄어들거 같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할텐데, 기업 관점에서 국내 특허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한 이유가 큰데, 여기에는 제도적인 이유도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국내 출원 업무가 중심인 사무소는 조금 어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만, 해외 진출하는 경우 특허 분쟁이나 그 밖의 다양한 사업 이슈에 특허가 끼어드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서,
해외 출원이라던지 관련 부가 업무들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흐름에서 정부 기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각종 특허분쟁예방 프로젝트들에 편성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게 그 방증입니다.
유사한 흐름에서 기존의 대기업들이 특허 업무를 많이 줄인 반면, 중견/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이 빈 자리 메꾸고 있는 형국이고요.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별도로 개인의 직업으로서의 관점에서는,
이전에 비해서는 어렵긴 하겠지만 다른 전문직들도 다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낙폭은 적지 않나 싶네요.
로스쿨로 인한 변호사 유입이 문제될거라는 이야기는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체감이 안되는데, 아마 특허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변호사가 변리업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너무 놀다가 뒤늦게 이쪽으로 뛰어들었어요.
다만, 저는 아니지만 변리사 중에서 정말 뛰어난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사실 변리사 말고, 사업을 하거나 연구원이나 교수 등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은 물론 지적 능력이 좋으면 장점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낸 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처리하는 직업이라서,
뛰어난 분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재능낭비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 더 보기
다만, 저는 아니지만 변리사 중에서 정말 뛰어난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사실 변리사 말고, 사업을 하거나 연구원이나 교수 등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은 물론 지적 능력이 좋으면 장점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낸 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처리하는 직업이라서,
뛰어난 분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재능낭비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 더 보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너무 놀다가 뒤늦게 이쪽으로 뛰어들었어요.
다만, 저는 아니지만 변리사 중에서 정말 뛰어난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사실 변리사 말고, 사업을 하거나 연구원이나 교수 등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은 물론 지적 능력이 좋으면 장점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낸 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처리하는 직업이라서,
뛰어난 분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재능낭비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연구 쪽으로 가기 쉽지 않긴 하지만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늘 뛰어난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하시는 일 도울 수도 있고,
제 지적 호기심을 돈받아가면서 채울수 있어서
재미있게 하고 있긴 합니다. :)
다만, 저는 아니지만 변리사 중에서 정말 뛰어난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사실 변리사 말고, 사업을 하거나 연구원이나 교수 등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늘 합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은 물론 지적 능력이 좋으면 장점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낸 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처리하는 직업이라서,
뛰어난 분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재능낭비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연구 쪽으로 가기 쉽지 않긴 하지만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늘 뛰어난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하시는 일 도울 수도 있고,
제 지적 호기심을 돈받아가면서 채울수 있어서
재미있게 하고 있긴 합니다. :)
약사 출신 변리사가 매년 몇 분씩 계십니다.
제 지인 중에도 약학 박사 변리사님이 한분계세요.
말씀들어보면,
약사 일보다 업무 강도 대비 수입은 나쁜 것 같지만,
일 자체가 좀더 재미있게 할만해서 변리사로 직업 선택한 것에 대한 불만은 없더군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시는 분이면 약사로 직진하시는게 나을 거예요.
사실 제 사촌 동생도 약사인데, 재작년 쯤에 비슷한 문의를 하길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이나믹하게 최신기술을 접하면서 일하는걸 좋아하시면 변리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 더 보기
제 지인 중에도 약학 박사 변리사님이 한분계세요.
말씀들어보면,
약사 일보다 업무 강도 대비 수입은 나쁜 것 같지만,
일 자체가 좀더 재미있게 할만해서 변리사로 직업 선택한 것에 대한 불만은 없더군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시는 분이면 약사로 직진하시는게 나을 거예요.
사실 제 사촌 동생도 약사인데, 재작년 쯤에 비슷한 문의를 하길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이나믹하게 최신기술을 접하면서 일하는걸 좋아하시면 변리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 더 보기
약사 출신 변리사가 매년 몇 분씩 계십니다.
제 지인 중에도 약학 박사 변리사님이 한분계세요.
말씀들어보면,
약사 일보다 업무 강도 대비 수입은 나쁜 것 같지만,
일 자체가 좀더 재미있게 할만해서 변리사로 직업 선택한 것에 대한 불만은 없더군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시는 분이면 약사로 직진하시는게 나을 거예요.
사실 제 사촌 동생도 약사인데, 재작년 쯤에 비슷한 문의를 하길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이나믹하게 최신기술을 접하면서 일하는걸 좋아하시면 변리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공 측면에서, 약사 변리사는 다소 희소한 편이라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대우는 좋은 편입니다.
또 최근 바이오쪽 IP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라 더욱 그렇기도 하고요.
다만, 약사 변리사의 경우에는 개업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약 관련 특허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로 돌아가는 판이기 때문입니다.
기계나 전자의 경우에는 잠재 고객풀에 작은 회사들도 많아 영업의 여지가 많은 반면,
제약회사들은 이미 같이 일하는 특허사무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새로 개업 시 끼어들 여지가 비교적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하나 드리면,
최근에는 바이오 쪽은 BT/IT가 흐름이라,
업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약학전공이라 하더라도 IT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약학 박사 변리사님이 한분계세요.
말씀들어보면,
약사 일보다 업무 강도 대비 수입은 나쁜 것 같지만,
일 자체가 좀더 재미있게 할만해서 변리사로 직업 선택한 것에 대한 불만은 없더군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웰빙 라이프를 추구하시는 분이면 약사로 직진하시는게 나을 거예요.
사실 제 사촌 동생도 약사인데, 재작년 쯤에 비슷한 문의를 하길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이나믹하게 최신기술을 접하면서 일하는걸 좋아하시면 변리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공 측면에서, 약사 변리사는 다소 희소한 편이라 업계에서 평균적으로 대우는 좋은 편입니다.
또 최근 바이오쪽 IP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라 더욱 그렇기도 하고요.
다만, 약사 변리사의 경우에는 개업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약 관련 특허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로 돌아가는 판이기 때문입니다.
기계나 전자의 경우에는 잠재 고객풀에 작은 회사들도 많아 영업의 여지가 많은 반면,
제약회사들은 이미 같이 일하는 특허사무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새로 개업 시 끼어들 여지가 비교적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하나 드리면,
최근에는 바이오 쪽은 BT/IT가 흐름이라,
업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약학전공이라 하더라도 IT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어느 업계나 그렇겠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케바케라서...
변리사 커리어 루트는, 크게 보면 아래 세 개로 나뉩니다.
- 특허 사무소
-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일하는 특허사무소, 흔히 아웃고잉 업체
- 해외 업체를 중심으로 일하는 특허사무소, 흔히 인커밍 업체
- 기업체나 대학교, 정부 기관 등의 특허팀
각 경우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다르니 나눠서 말씀드릴께요.
1) 주 평균 업무 시간
아웃고잉 업체는 주에 이틀 정도는 9시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정시 퇴근하고 이정도가 평균인거 ... 더 보기
어느 업계나 그렇겠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케바케라서...
변리사 커리어 루트는, 크게 보면 아래 세 개로 나뉩니다.
- 특허 사무소
-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일하는 특허사무소, 흔히 아웃고잉 업체
- 해외 업체를 중심으로 일하는 특허사무소, 흔히 인커밍 업체
- 기업체나 대학교, 정부 기관 등의 특허팀
각 경우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다르니 나눠서 말씀드릴께요.
1) 주 평균 업무 시간
아웃고잉 업체는 주에 이틀 정도는 9시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정시 퇴근하고 이정도가 평균인거 ... 더 보기
0)
어느 업계나 그렇겠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케바케라서...
변리사 커리어 루트는, 크게 보면 아래 세 개로 나뉩니다.
- 특허 사무소
-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일하는 특허사무소, 흔히 아웃고잉 업체
- 해외 업체를 중심으로 일하는 특허사무소, 흔히 인커밍 업체
- 기업체나 대학교, 정부 기관 등의 특허팀
각 경우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다르니 나눠서 말씀드릴께요.
1) 주 평균 업무 시간
아웃고잉 업체는 주에 이틀 정도는 9시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정시 퇴근하고 이정도가 평균인거 같습니다.
종종 마감이 몰리면, 12시까지 일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거나 규모가 큰 아웃고잉 업체는 야근이 적은 편이고, 작은 사무소는 빡빡하고 그래요.
인커밍 업체는 전반적으로 야근이 별로 없고, 주로 정시퇴근합니다.
기업 등의 특허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특허사무소에 비해서 좀더 업무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근데 사실 케바케인게,
제 경우에는 대개 주 3~4일 정도 야근하고, 주말 출근도 한달에 4일 가량합니다.
반면, 친한 지인은 아웃고잉 업체에 있지만, 자기 관리를 잘해서 야근 거의 안하는 편이고요.
2) 업무 외 시간
기본적으로 업무외시간에는 일 생각 안하죠.
특히, 인커밍 사무소는 더더욱 그런 편입니다.
해외 특허에 대한 번역이 업무의 많은 부분이라 업무 외 시간에 따로 고민할 거리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팀장급이 되면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요청으로 인해 갑자기 업무 대응해야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특허 하나하나가 소중한 분들이라 일 생기면 일단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할 니즈가 있으셔서요.
법인이나 사무소의 대표 변리사가 되면 뭐 그건 하루 종일 일 생각하고요. 여기는 업계 특성은 아니고 자영업자의 특성이겠죠. :)
또 소송이나 분쟁, 주요 이슈 터지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긴 합니다.
3) 업무시간 조절
변리업은 특허 사무소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개인 플레이입니다.
수습 벗어나면, 모든 일은 일차적으로 담당자 개인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팀장이 검수하긴 해도 일반 회사와 비교하면 담당 변리사 개인의 독자적인 영역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은 기본 할당량을 채우면 굉장히 프리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감이 없는 경우라면 추가 업무를 하긴 어렵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일 더하자고 하면 끝없이 일 더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부분의 특허사무소가 연간 또는 월간 기본 할당 업무가 있고,
그 업무 이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종종 적지 않은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아가시는 에이스분들도 있습니다.
4)
라이프 스타일은 진짜 천차만별이라 약간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편하게 일하려고 하면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는 포지션도 있고,
워커 홀릭 아니면 버틸 수 없는 포지션도 있는데,
그 선택은 개인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업계나 그렇겠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케바케라서...
변리사 커리어 루트는, 크게 보면 아래 세 개로 나뉩니다.
- 특허 사무소
-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일하는 특허사무소, 흔히 아웃고잉 업체
- 해외 업체를 중심으로 일하는 특허사무소, 흔히 인커밍 업체
- 기업체나 대학교, 정부 기관 등의 특허팀
각 경우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다르니 나눠서 말씀드릴께요.
1) 주 평균 업무 시간
아웃고잉 업체는 주에 이틀 정도는 9시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정시 퇴근하고 이정도가 평균인거 같습니다.
종종 마감이 몰리면, 12시까지 일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거나 규모가 큰 아웃고잉 업체는 야근이 적은 편이고, 작은 사무소는 빡빡하고 그래요.
인커밍 업체는 전반적으로 야근이 별로 없고, 주로 정시퇴근합니다.
기업 등의 특허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특허사무소에 비해서 좀더 업무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근데 사실 케바케인게,
제 경우에는 대개 주 3~4일 정도 야근하고, 주말 출근도 한달에 4일 가량합니다.
반면, 친한 지인은 아웃고잉 업체에 있지만, 자기 관리를 잘해서 야근 거의 안하는 편이고요.
2) 업무 외 시간
기본적으로 업무외시간에는 일 생각 안하죠.
특히, 인커밍 사무소는 더더욱 그런 편입니다.
해외 특허에 대한 번역이 업무의 많은 부분이라 업무 외 시간에 따로 고민할 거리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팀장급이 되면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 요청으로 인해 갑자기 업무 대응해야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특허 하나하나가 소중한 분들이라 일 생기면 일단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할 니즈가 있으셔서요.
법인이나 사무소의 대표 변리사가 되면 뭐 그건 하루 종일 일 생각하고요. 여기는 업계 특성은 아니고 자영업자의 특성이겠죠. :)
또 소송이나 분쟁, 주요 이슈 터지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긴 합니다.
3) 업무시간 조절
변리업은 특허 사무소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개인 플레이입니다.
수습 벗어나면, 모든 일은 일차적으로 담당자 개인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팀장이 검수하긴 해도 일반 회사와 비교하면 담당 변리사 개인의 독자적인 영역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은 기본 할당량을 채우면 굉장히 프리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감이 없는 경우라면 추가 업무를 하긴 어렵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내가 일 더하자고 하면 끝없이 일 더하는 것도 가능해요.
대부분의 특허사무소가 연간 또는 월간 기본 할당 업무가 있고,
그 업무 이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종종 적지 않은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아가시는 에이스분들도 있습니다.
4)
라이프 스타일은 진짜 천차만별이라 약간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편하게 일하려고 하면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는 포지션도 있고,
워커 홀릭 아니면 버틸 수 없는 포지션도 있는데,
그 선택은 개인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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