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 21/04/15 19:07:09 |
Name | [익명] |
Subject | 종합소득세 관련 궁금하신거 있으실까요? |
사업자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나 신고하는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근로소득자들도 연말정산에 의심이 갈 경우 직접 신고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ㅎㅎ 실제로 재작년에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받는걸 악용해서, 일부러 연말정산 담당자를 통해 단체로 사소한걸 누락시킨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해서 소액이나마 대량으로 추가환급을 받아간 사태가 있습니다. (단체로 그 돈모아 회식한 것으로 들었고, 국세청에서도 금방 파악해 바로 세액공제에 한도를 둬서 세법개정으로 보완했습니다. ) 꼭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대량으로 진행되는 연말정산과 달리, 뒤늦게 생각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연말정산부터 사업소득에 이르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틈틈히 답변해드립니다~ (재산 관련 문의는 적어도 여기선 안 받아요 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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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다른 질문인데...
회계사 쓰구 있는데, 사업장이 2군데면 둘다 따로 회계비를 주는게 맞는가요?
원래 11만원 매달 자동이체였는데, 2번째 자영업(편의점) 시작하고 몇달뒤에
다른 종류 업종이어서 따로 청구된다고 하여서 22만원씩 내구 있네요.
일을 잘 하시는분이면 전혀 안 아까울텐데, 첫번째 자영업하면서 차량리스하는거
비용처리 된다고 해서 2년썻는데, 비용처리 안되는 업종이라고.. 해서 벙쪘던 기억이 나네요 ㅠㅠ.. 제가 정한 회계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엄청 오래된 친구분이 하는 회계법인인데,
기장(?)대리하는... 더 보기
회계사 쓰구 있는데, 사업장이 2군데면 둘다 따로 회계비를 주는게 맞는가요?
원래 11만원 매달 자동이체였는데, 2번째 자영업(편의점) 시작하고 몇달뒤에
다른 종류 업종이어서 따로 청구된다고 하여서 22만원씩 내구 있네요.
일을 잘 하시는분이면 전혀 안 아까울텐데, 첫번째 자영업하면서 차량리스하는거
비용처리 된다고 해서 2년썻는데, 비용처리 안되는 업종이라고.. 해서 벙쪘던 기억이 나네요 ㅠㅠ.. 제가 정한 회계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엄청 오래된 친구분이 하는 회계법인인데,
기장(?)대리하는... 더 보기
약간 다른 질문인데...
회계사 쓰구 있는데, 사업장이 2군데면 둘다 따로 회계비를 주는게 맞는가요?
원래 11만원 매달 자동이체였는데, 2번째 자영업(편의점) 시작하고 몇달뒤에
다른 종류 업종이어서 따로 청구된다고 하여서 22만원씩 내구 있네요.
일을 잘 하시는분이면 전혀 안 아까울텐데, 첫번째 자영업하면서 차량리스하는거
비용처리 된다고 해서 2년썻는데, 비용처리 안되는 업종이라고.. 해서 벙쪘던 기억이 나네요 ㅠㅠ.. 제가 정한 회계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엄청 오래된 친구분이 하는 회계법인인데,
기장(?)대리하는 직원분이 한20명 되는거 같더라구요. 나중에 리스2년치 비용처리 못한거
네이버 검색해보니 1분도 안되서 안되다는걸 찾게 되니. 직원분 전문성이 좀 의심되고
월22만원이 아깝게 느껴지더라구요 ㅠㅠ
회계사 쓰구 있는데, 사업장이 2군데면 둘다 따로 회계비를 주는게 맞는가요?
원래 11만원 매달 자동이체였는데, 2번째 자영업(편의점) 시작하고 몇달뒤에
다른 종류 업종이어서 따로 청구된다고 하여서 22만원씩 내구 있네요.
일을 잘 하시는분이면 전혀 안 아까울텐데, 첫번째 자영업하면서 차량리스하는거
비용처리 된다고 해서 2년썻는데, 비용처리 안되는 업종이라고.. 해서 벙쪘던 기억이 나네요 ㅠㅠ.. 제가 정한 회계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엄청 오래된 친구분이 하는 회계법인인데,
기장(?)대리하는 직원분이 한20명 되는거 같더라구요. 나중에 리스2년치 비용처리 못한거
네이버 검색해보니 1분도 안되서 안되다는걸 찾게 되니. 직원분 전문성이 좀 의심되고
월22만원이 아깝게 느껴지더라구요 ㅠㅠ
업종과 매출액을 따져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별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5월 종소세 신고시 아마 사람이 한명이라 1명치 결산조정료만 청구할 겁니다.
글고 기장대리하는 사람도 실수가 없진 않습니다.... 저는 한 한 달 전에 몰라서는 아니고 5번째 칸에 입력해야 하는 걸 6번째 칸에 입력했던가 그래서 세금이 한 2백만원 차이가 났는데, 이걸 사업장 쪽에서 짚어주셔서 미안했던 일이 있네요...
글고 기장대리하는 사람도 실수가 없진 않습니다.... 저는 한 한 달 전에 몰라서는 아니고 5번째 칸에 입력해야 하는 걸 6번째 칸에 입력했던가 그래서 세금이 한 2백만원 차이가 났는데, 이걸 사업장 쪽에서 짚어주셔서 미안했던 일이 있네요...
작년에 이직하다가 이직 실패되고 알바 뛴게 있습니다.
4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 후 정산 받아 나왔고(전직장은 연봉 6천만원정도였습니다.)
이직할 예정이던 자리에서 급하게 펑크내서 미안하니 1달치 월급 퇴직금조로 60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이후 간간히 한달에 몇일정도 알바하면서 연말까지 400만원 정도 추가로 벌었는데요.
(3.3% 세금 떼고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소득 관련하여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따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요? ... 더 보기
4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 후 정산 받아 나왔고(전직장은 연봉 6천만원정도였습니다.)
이직할 예정이던 자리에서 급하게 펑크내서 미안하니 1달치 월급 퇴직금조로 60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이후 간간히 한달에 몇일정도 알바하면서 연말까지 400만원 정도 추가로 벌었는데요.
(3.3% 세금 떼고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소득 관련하여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따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요? ... 더 보기
작년에 이직하다가 이직 실패되고 알바 뛴게 있습니다.
4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 후 정산 받아 나왔고(전직장은 연봉 6천만원정도였습니다.)
이직할 예정이던 자리에서 급하게 펑크내서 미안하니 1달치 월급 퇴직금조로 60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이후 간간히 한달에 몇일정도 알바하면서 연말까지 400만원 정도 추가로 벌었는데요.
(3.3% 세금 떼고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소득 관련하여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따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3.3%떼고 받은것이고, 1년간 총소득이 많지 않았으니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번 직장에서 연말정산 받다가 처음 알바뛴거라
검색해봐도 어떻게해야하는지 좀 막막하네요...
(근처 세무서에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할런지요?)
4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 후 정산 받아 나왔고(전직장은 연봉 6천만원정도였습니다.)
이직할 예정이던 자리에서 급하게 펑크내서 미안하니 1달치 월급 퇴직금조로 600만원 받은게 있습니다.
이후 간간히 한달에 몇일정도 알바하면서 연말까지 400만원 정도 추가로 벌었는데요.
(3.3% 세금 떼고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소득 관련하여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제가 따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3.3%떼고 받은것이고, 1년간 총소득이 많지 않았으니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번 직장에서 연말정산 받다가 처음 알바뛴거라
검색해봐도 어떻게해야하는지 좀 막막하네요...
(근처 세무서에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할런지요?)
네, 거주자시면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ㅜ
해외에서 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대신 그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 뿐입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 되셨을 확률도 적고, 따라서 국내에서 환급도 없으실 거에요.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국내는 원천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사업자가 비용처리하면서 분명하게 노출되는것에 비해 해외소득은 파악이 어려워서
세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 안내문 등은 안 날라오실거 같네요.
해외에서 과세 여부를 불문하고, 대신 그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 뿐입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 되셨을 확률도 적고, 따라서 국내에서 환급도 없으실 거에요.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국내는 원천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사업자가 비용처리하면서 분명하게 노출되는것에 비해 해외소득은 파악이 어려워서
세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 안내문 등은 안 날라오실거 같네요.
편의점은 워낙 전산화가 잘되서 기장료가 좀 저렴한 편이고,
보통 같이 맡기면 묶어서 할인해 주는 사무실도 있어요.
아무래도 기장이 대표와의 소통까지 포함되는데, 업체가 둘이라도 사장님은 한분이니 ㅎㅎ
반대로 병원은 업체는 하난데 사모님 포함해서 두분을 설득해야 해서 기장료가 쎄죠 ㅋㅋ
개인 세무사무실에서 세무법인, 회계법인까지 업무역량의 범위나 개인 사업체에 가지는 관심,
전문성들이 다 달라서 맞는 곳을 몇군데 상담해 보세요.
약간 개인/사업비용 구분을 모호하게 원하는 사장님은 비슷하게 널널한 사무실을 희망... 더 보기
보통 같이 맡기면 묶어서 할인해 주는 사무실도 있어요.
아무래도 기장이 대표와의 소통까지 포함되는데, 업체가 둘이라도 사장님은 한분이니 ㅎㅎ
반대로 병원은 업체는 하난데 사모님 포함해서 두분을 설득해야 해서 기장료가 쎄죠 ㅋㅋ
개인 세무사무실에서 세무법인, 회계법인까지 업무역량의 범위나 개인 사업체에 가지는 관심,
전문성들이 다 달라서 맞는 곳을 몇군데 상담해 보세요.
약간 개인/사업비용 구분을 모호하게 원하는 사장님은 비슷하게 널널한 사무실을 희망... 더 보기
편의점은 워낙 전산화가 잘되서 기장료가 좀 저렴한 편이고,
보통 같이 맡기면 묶어서 할인해 주는 사무실도 있어요.
아무래도 기장이 대표와의 소통까지 포함되는데, 업체가 둘이라도 사장님은 한분이니 ㅎㅎ
반대로 병원은 업체는 하난데 사모님 포함해서 두분을 설득해야 해서 기장료가 쎄죠 ㅋㅋ
개인 세무사무실에서 세무법인, 회계법인까지 업무역량의 범위나 개인 사업체에 가지는 관심,
전문성들이 다 달라서 맞는 곳을 몇군데 상담해 보세요.
약간 개인/사업비용 구분을 모호하게 원하는 사장님은 비슷하게 널널한 사무실을 희망하고,
세무서 공무원보다 더 빡빡하게 신고하시는 사장님에게 맞는 사무실은 또 다르고,
케이스가 다양한거 같아요 ㅎㅎ
보통 같이 맡기면 묶어서 할인해 주는 사무실도 있어요.
아무래도 기장이 대표와의 소통까지 포함되는데, 업체가 둘이라도 사장님은 한분이니 ㅎㅎ
반대로 병원은 업체는 하난데 사모님 포함해서 두분을 설득해야 해서 기장료가 쎄죠 ㅋㅋ
개인 세무사무실에서 세무법인, 회계법인까지 업무역량의 범위나 개인 사업체에 가지는 관심,
전문성들이 다 달라서 맞는 곳을 몇군데 상담해 보세요.
약간 개인/사업비용 구분을 모호하게 원하는 사장님은 비슷하게 널널한 사무실을 희망하고,
세무서 공무원보다 더 빡빡하게 신고하시는 사장님에게 맞는 사무실은 또 다르고,
케이스가 다양한거 같아요 ㅎㅎ
아직 4월이면 세무서가 전화문의를 받긴 받을거에요.
5월은 연락되기 어려우실거고...
넵, 그리고 종소세 신고는 프리랜서 소득 + 근로소득 이 있는 상태라
신고유형 T (두가지 이상 소득)으로 안내문 날라오실거에요.
5월은 연락되기 어려우실거고...
넵, 그리고 종소세 신고는 프리랜서 소득 + 근로소득 이 있는 상태라
신고유형 T (두가지 이상 소득)으로 안내문 날라오실거에요.
넹 그럼 과세 대상이 아니세요 ㅎㅎ
불안하시다면 국세청 자료 참고하세요~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불안하시다면 국세청 자료 참고하세요~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6&cntntsId=7678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집도 최소 두채고, 단순경비율로 대충 계산해도 소득세 --만원쯤은 각각 나오시는데...
(연 ----만원 수입에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40% 적용하면 소득금액 ---만원
기본공제만 적용하면 세액 한 --만쯤 나오세요(종합과세 기준이고, 분리과세가 불리해서 두배쯤 더 나오세요)
(이것도 다른 소득 없고 각자 계산 분리되서 많이 줄어든 소득세에요 ㅎㅎ
월 --- 월급 받는 분의 소득세를 생각해보시면 ㄷㄷ)
주임사 등록(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세액공제 등) 등 안하셨으면 아직 세무서에서 모를만한 소득이지만,
전... 더 보기
(연 ----만원 수입에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40% 적용하면 소득금액 ---만원
기본공제만 적용하면 세액 한 --만쯤 나오세요(종합과세 기준이고, 분리과세가 불리해서 두배쯤 더 나오세요)
(이것도 다른 소득 없고 각자 계산 분리되서 많이 줄어든 소득세에요 ㅎㅎ
월 --- 월급 받는 분의 소득세를 생각해보시면 ㄷㄷ)
주임사 등록(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세액공제 등) 등 안하셨으면 아직 세무서에서 모를만한 소득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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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최소 두채고, 단순경비율로 대충 계산해도 소득세 --만원쯤은 각각 나오시는데...
(연 ----만원 수입에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40% 적용하면 소득금액 ---만원
기본공제만 적용하면 세액 한 --만쯤 나오세요(종합과세 기준이고, 분리과세가 불리해서 두배쯤 더 나오세요)
(이것도 다른 소득 없고 각자 계산 분리되서 많이 줄어든 소득세에요 ㅎㅎ
월 --- 월급 받는 분의 소득세를 생각해보시면 ㄷㄷ)
주임사 등록(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세액공제 등) 등 안하셨으면 아직 세무서에서 모를만한 소득이지만,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고나면 결국 노출은 되실거에요.
사실 소득세는 얼마 안되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이탈할 수 있을거 같아서 그걸 걱정하셔야 할 거에요.
미성년자 잠깐 찾아봐도 연대납세의무 배제만 있지, 특별히 다른 요건은 안 보이네요.
사실 다른 요건이 있으면 건보료나 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거 같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 맞는거 같고요.
결론적으로 공개된 곳이고 하니 신고하는게 맞다고 안내드리는데,
소득세는 얼마 안되지만 건보료로 어떻게 파생될지 좀 불안해 보이세요.
말나온김에 공부하던거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처음부터 세금보다 건보료 올릴 목적으로 시작됐어요~
가령 경비율이나 소득감면보다 세액공제를 더 해주는 것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보료에 더 유리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전혀 건보료에 영향을 안줬지만,
주임사는 상관없이 포함됐고 이러면서 형펑성 맞춘다고 금융소득을 오히려 끌어내렸거든요.
사업자등록 따른 차이도 있고 세부적으로도 세금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세무서 내부의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문에도 공식적으로 건보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계획됐고 계속 강화되는 일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회피가 쉽진 않으실거에요.
(연 ----만원 수입에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40% 적용하면 소득금액 ---만원
기본공제만 적용하면 세액 한 --만쯤 나오세요(종합과세 기준이고, 분리과세가 불리해서 두배쯤 더 나오세요)
(이것도 다른 소득 없고 각자 계산 분리되서 많이 줄어든 소득세에요 ㅎㅎ
월 --- 월급 받는 분의 소득세를 생각해보시면 ㄷㄷ)
주임사 등록(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세액공제 등) 등 안하셨으면 아직 세무서에서 모를만한 소득이지만,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고나면 결국 노출은 되실거에요.
사실 소득세는 얼마 안되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이탈할 수 있을거 같아서 그걸 걱정하셔야 할 거에요.
미성년자 잠깐 찾아봐도 연대납세의무 배제만 있지, 특별히 다른 요건은 안 보이네요.
사실 다른 요건이 있으면 건보료나 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쓰일거 같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 맞는거 같고요.
결론적으로 공개된 곳이고 하니 신고하는게 맞다고 안내드리는데,
소득세는 얼마 안되지만 건보료로 어떻게 파생될지 좀 불안해 보이세요.
말나온김에 공부하던거 설명드리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처음부터 세금보다 건보료 올릴 목적으로 시작됐어요~
가령 경비율이나 소득감면보다 세액공제를 더 해주는 것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보료에 더 유리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전혀 건보료에 영향을 안줬지만,
주임사는 상관없이 포함됐고 이러면서 형펑성 맞춘다고 금융소득을 오히려 끌어내렸거든요.
사업자등록 따른 차이도 있고 세부적으로도 세금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세무서 내부의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문에도 공식적으로 건보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계획됐고 계속 강화되는 일정만 남아 있기 때문에, 회피가 쉽진 않으실거에요.
3.3떼는 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건데, 이게 단돈 10만원을 받았어도 무조건 5월에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참 귀찮습니다....다행인 것은 소득이 적으면 돈을 돌려 받는 경우도 많다는 거고, 사업소득이 높으면 반대로 5월에 돈을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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