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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2/26 13:52:31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초봉 3억 입사 성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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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도 됩니다. 1년 기준이면 180일 초과한 쪽을 거주지로 보는데, 한국과 홍콩 둘 다 180일을 초과한 경우는 다른 조건들을 따져 한 쪽의 거주자로 봅니다. 파트너 혹은 임원(집행 임원이 아닌 이사회 이사) 이상이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일반 직원들의 경우 급여세, 재산세 등 일반적인 조세들은 이중과세방지가 되어있습니다.
https://mob.tbsi.hometax.go.kr/new/taxation_k.jsp?menuItem=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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