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 15/12/20 12:30:33 |
Name | [익명] |
Subject | 세무서 직원입니다 |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대딥할수 있는건 대답해드릴게요 흐흐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누가 세금 얼마 내요?등)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사실 저도 잘 모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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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마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서 직원을 잘못 말씀하신거 같네요 ^^
일단은 불쾌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저희도 자기 담당이 아닌 부분은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호적처럼 세적이라고 해서 각자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쪽 단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와 직접 말씀하시는게 제일 빠르구요. 저희도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무조건 오시면 참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세법 기초부터 설명해드릴 수도 없구요;; 가뜩이나 업무량도 많은데 민원인 한분 한분 붙잡고 설명해드리기가 힘들어서요...법인이신거 같은데 웬만하면 세무사에게 수수료 조금 주고 맡기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내는 세금이 몇백이시면 수수료가 크게 비싸지도 않을거구요 ㅠ 큰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하네요
일단은 불쾌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저희도 자기 담당이 아닌 부분은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호적처럼 세적이라고 해서 각자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쪽 단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와 직접 말씀하시는게 제일 빠르구요. 저희도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무조건 오시면 참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세법 기초부터 설명해드릴 수도 없구요;; 가뜩이나 업무량도 많은데 민원인 한분 한분 붙잡고 설명해드리기가 힘들어서요...법인이신거 같은데 웬만하면 세무사에게 수수료 조금 주고 맡기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내는 세금이 몇백이시면 수수료가 크게 비싸지도 않을거구요 ㅠ 큰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하네요
일단 웰빙을 원하시면 비추입니다;; 승진은 예전에는 느리기로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조오금 나아진거 같습니다만 느린 편이구요. 야근은 많습니다;;
저 위에 답변달았듯 공무원 중 3D라고 저희끼리 그러고, 아무래도 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감사도 빡세게 받고 업무강도가 강합니다.
그대신 케바케기는 하지만 악성 민원인 상대 스트레스는 일반직보다는 덜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민원일이 아니면 덜하지만 민원봉사실에서 일하면 딱히;;
저는 민원실에서 일한 적은 없어서 민원인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 않은 편인데, 일이 빡세다 보니 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흑
저 위에 답변달았듯 공무원 중 3D라고 저희끼리 그러고, 아무래도 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감사도 빡세게 받고 업무강도가 강합니다.
그대신 케바케기는 하지만 악성 민원인 상대 스트레스는 일반직보다는 덜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민원일이 아니면 덜하지만 민원봉사실에서 일하면 딱히;;
저는 민원실에서 일한 적은 없어서 민원인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 않은 편인데, 일이 빡세다 보니 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흑
늦어서 답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적령기의 총각이라 집장만에 관심이 많은데요. 주변에 먼저 결혼한 지인들에게서 주워듣기론, 집장만시에 어쩔수 없이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있자나요. 이런 경우에, 너무 대놓고 수억을 도움 받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될텐데요.(친구들 말로는 세금폭탄이 날라온다고) 근데 본인이 직장생활하면서 어느정도 모아둔 돈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시드 머니가 쫌 있고, 일부를 부모님께 도움 받으면, 집장만하기 힘든 대한민국 남자의 처지를 감안해서 세무서에서 어느정도는 그냥 넘어가 준다고 ... 더 보기
늦어서 답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적령기의 총각이라 집장만에 관심이 많은데요. 주변에 먼저 결혼한 지인들에게서 주워듣기론, 집장만시에 어쩔수 없이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있자나요. 이런 경우에, 너무 대놓고 수억을 도움 받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될텐데요.(친구들 말로는 세금폭탄이 날라온다고) 근데 본인이 직장생활하면서 어느정도 모아둔 돈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시드 머니가 쫌 있고, 일부를 부모님께 도움 받으면, 집장만하기 힘든 대한민국 남자의 처지를 감안해서 세무서에서 어느정도는 그냥 넘어가 준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나, 지분까지 이런게 적용되나요? 이런건 어느정도 눈감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세법에 정해진게 있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탈세로 비춰질꺼 같아서 여쭙기 조심스럽긴 한데, 탈세의 차원이 아닌 절세(?) 혹은 관행(?)의 차원에서 실제 어떤지 궁금합니다. 절세나 관행이라는 단어도 그닥 투명한 단어는 아니네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탈세로 비춰질꺼 같아서 여쭙기 조심스럽긴 한데, 탈세의 차원이 아닌 절세(?) 혹은 관행(?)의 차원에서 실제 어떤지 궁금합니다. 절세나 관행이라는 단어도 그닥 투명한 단어는 아니네요;;
네 그런 경우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일단 직계비속에 대해 10년간 5천은 증여세 공제 대상입니다.10년간 부모님께 증여로 받은게 없으시다면(학자금 이런거 제외하구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구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조사나가서 세금매기고 얼마 이하는 증여인거 눈에 보이는데 털어봐야 투자대비 별 소득 없겠다 냅두자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세법에 규정된건 아니고요 내부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금액까지 공개된 곳에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구요 ^^
다만 만 연령 기준 30세 이상이시면 조사 안 나갈 확률이 있긴 합니다. 20대시면 거의 증여세 맞는다고 보시면 되구요.
일단 직계비속에 대해 10년간 5천은 증여세 공제 대상입니다.10년간 부모님께 증여로 받은게 없으시다면(학자금 이런거 제외하구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구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조사나가서 세금매기고 얼마 이하는 증여인거 눈에 보이는데 털어봐야 투자대비 별 소득 없겠다 냅두자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세법에 규정된건 아니고요 내부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금액까지 공개된 곳에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구요 ^^
다만 만 연령 기준 30세 이상이시면 조사 안 나갈 확률이 있긴 합니다. 20대시면 거의 증여세 맞는다고 보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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