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 19/01/10 15:20:14 |
Name | [익명] |
Subject | 대기업 사내변호사입니다. |
전 직장은 정부부처였으며, 현재는 모 그룹사 사내변호사입니다. 취미로는 사진을 찍고, 커피를 내리고, 건반도 좀 치고, 오디오도 한때 해봤습니다. 누군지 짐작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익명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해드려요!! 0
|
몇가지 격언이 있지요.
1. 어차피 그소리가 그소리다.
2. 지금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제일 좋은 스피커다.
3. 지름 최종 테크는 결국 부동산이다.
4. 스피커는 어차피 소모품이다.
5. 사지 마라
대부분의 취미에 해당되는 격언이라, 저는 마음속에 넣고 살고 있습니다 ㅎㅎ
1. 어차피 그소리가 그소리다.
2. 지금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제일 좋은 스피커다.
3. 지름 최종 테크는 결국 부동산이다.
4. 스피커는 어차피 소모품이다.
5. 사지 마라
대부분의 취미에 해당되는 격언이라, 저는 마음속에 넣고 살고 있습니다 ㅎㅎ
리서치 업무야 뭐 변호사의 숙명이지만, 저는 로앤비나 국가법령정보 이외에도 관련 법을 다루는 소관청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사례집 등이 생각보다 이슈대응에 유용하더라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법률보험 아이디어를 가끔 듣는데 보험의 보험사고는 의도적으로 일으키는게 아닌데 송사는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지요...-_- 그래서 '피고 사건'을 위한 법률보험은 가능해도 원고 사건을 위한 법률보험은 가능할 수가 없고 자동차사고처럼 특정한 '보험사고'와 관련한 범위의 부가적 옵션으로서 법률보험은 가능해도 일반적인 송사에 대비하는 형태의 법률보험은 성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법률보험 아이디어를 가끔 듣는데 보험의 보험사고는 의도적으로 일으키는게 아닌데 송사는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지요...-_- 그래서 '피고 사건'을 위한 법률보험은 가능해도 원고 사건을 위한 법률보험은 가능할 수가 없고 자동차사고처럼 특정한 '보험사고'와 관련한 범위의 부가적 옵션으로서 법률보험은 가능해도 일반적인 송사에 대비하는 형태의 법률보험은 성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