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5/09/24 09:20:32
Name   전크리넥스만써요
Subject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있는 채권을 신고하여 3~5년간 변제금을 납입 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뿜빠이(?)한후

최종 면책결정이 나면 변제금 상환이 끝나고 남은 채권 잔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책을 받고난 후에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지장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A은행에서 대출을 1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변제금으로 A은행은 100원중 60원을 충당했습니다.
나머지 40원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개인회생 면책이 된 후 다시 A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진행하려는데

A은행에서 40원과 그간 발생한 이자를 상환해야 대출이용이 가능하다 할때 이것은 위법사유인가요? 아니면 금융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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