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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15 00:14:50수정됨
Name   구글 고랭이
Subject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외 2



1. 윤석열 질타한 법원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s://news.v.daum.net/v/20211014152100678

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정직 2개월)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를 두고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질타하며 그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측 "징계 유지 판결, 정치 편향성 우려" 항소 방침
https://news.v.daum.net/v/20211014175146503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소송대리인들은 또 "재판부가 매우 당황스럽게도 원고(윤 전 총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종전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견해를 달리한 이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성훈 변호사 "尹 변호사 승소 확신헸을 것"
https://news.v.daum.net/v/20211014222215258?s=tv_news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변호인들 입장에서 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소를 취하했다면, 만약에 소를 안 했다면 아예 법원의 판결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뉴있저] 김만배 영장 심사 종료..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도 가볍다"
https://news.v.daum.net/v/20211014201013810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이런 걸로 검찰총장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는 법원이 일단 징계는 스톱을 시키고 일을 더해라라고 해서 검찰총장직을 몇 달 더 했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소송에 와서는 법무부 쪽 징계가 맞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 두 절차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오늘 나온 판결에서 하는 것이고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것의 현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를 봐서 효력을 일단 정지할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재판부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보기 위해서 징계 사유에 대한 일부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사유들, 그건 잠정적인 판단이고요.
오늘 쟁점이 된 세 가지. 지금 말하는 소위 판사사찰 문건과 그리고 채널A와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정치 중립 관련해서도 가처분 사건에서,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관련돼서 일단 다퉈볼 여지가 있고 본안에서 판단받아봐야 한다고 유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집행정지 사건에서 그 부분을 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 여기서 집행정지를 안 한다면 정직 2개월이 그대로 진행돼서 사실상 해임결론 소위 말해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는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게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단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징계 적법성에 대해서 오늘 판단이 이뤄진 거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본안 실체적 요소라고 해서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효력정지사건, 집행정지사건에서는 별다른 판단을 안 했습니다. 잠정적인 판단만 했고요. 다만 절차적으로 요건을 결여했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정지 결정과 본안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지] 윤석열, 추미애와 갈등 시작부터 '정직 2개월' 소송 패소까지
https://news.v.daum.net/v/20211014141111513




[사설]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이래도 '정치적 탄압' 말할 건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5218.html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징계 당시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수사 저지 목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사들도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임시적 성격의 결정이었음에도 징계가 부당하다는 뜻으로 포장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윤 전 총장과 검찰의 막무가내식 여론전이 일시적 성공을 거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이 사법적 확인을 받았다.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은 근거를 잃은 셈이다. 오히려 법치주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친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당시 징계 사유가 됐던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발 사주’와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총장이란 직위를 발판으로 대선에 뛰어든 만큼, 총장 재직 시절의 불법·비위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과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앵커코멘트] 윤석열 정치 참여 '명분'…법원 판결에 힘 잃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7022&pDate=20211014

오늘(14일) 법원은 윤 전 총장 징계가 적법한 걸 넘어 약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창인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항소심을 봐야겠지만 이 순간 분명한 건 스스로 내세웠던 '굵직한 명분' 하나가 힘을 잃었다는 것. 그래서 7개월 전의 그 모습이 뒤늦게,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집행정지 재판에서는 본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9급 공무원만도 못한 사회성과 행정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추정되는 윤석열이 내세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인데, 이것이 깨어지게 생겼으니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판사의 정치성향을 의심하다니 역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찰의 수장 답습니다. 윤로남불.


2.












민주당, 이낙연 승복에도 원팀 고심..윤석열 '정신머리' 발언에 설전
https://news.v.daum.net/v/20211014161013738

발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당내 도덕성 검증에 반격하면서 내놓은 발언이었습니다.
정치판에 들어오니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고 정신머리부터 안 바꾸면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제대로 하자 이거죠. 우리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기 위해서….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뤄서 당을 확실히 혁신하자.]
하지만 "버르장머리가 못됐다", "뵈는 게 없다" 다른 후보들의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어 들어보시죠.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 세상에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요. 철이 없어도, 철딱서니 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 당을 궤멸시키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재인과 짜고….]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 : 그 말 하고 싶으면 토론에 나와서 저를 쳐다보고 앞에서 당당하게 해야지,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뒤에서, 등에 칼을 꽂는 식은 정말 정치 잘못 배운 거라 생각합니다.]
유 전 의원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다음 토론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고, 원희룡 전 지사도 가세해 당원을 모욕하는 실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숱한 망언과 망동을 했지만 매번 보고 들어도 놀랍습니다. 대선 후보가 오피셜한 자리에서 해야 하는 언행과 술집 아저씨가 친구와 사담 나눌 때의 차이점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본인은 그것을 ‘힙’하다고 여기는지도.

윤석열이 망언을 한다.
-> 본인의 망언에 사람들이 황당해하거나 불쾌해하며 반응한다.
-> 표현에 대해서 사과는 하는데 맥락을 봐라, 진짜 의도는 이거다. 라고 해명한다.
-> 사람들이 이런 윤석열의 모습에 대해 적응한다.
-> 이제 어떤 망언과 망동을 해도 크게 놀랍지 않게 된다.
-> 가끔씩 그 높아진 역치를 뛰어넘는 망언 망동을 불쑥 한다.
-> ..(반복) -> ..

윤석열 "청약통장 모르면 치매 환자..가십 제공은 정치인의 서비스"
https://news.v.daum.net/v/20210930113006756

이어 "저를 갖고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정치인의 하나의 서비스 정신"이라며 "가십이 되면 그걸 보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일반 시민은 당신의 그런 가십 제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승민이 직접 말한다.."윤석열 '부인·장모 의혹' 어떡할 건가?"
https://news.v.daum.net/v/20211014152813940

◀ 앵커 ▶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정책 자체를.
◀ 유승민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제가 이재명 후보하고 정책 차이가 뭐냐고 하면 하루종일 설명할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복지 물었더니 뭐 저보고는 부가세, 제가 부가세를 당장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중부담 중복지를 가려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기 때문에 만약 간다면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여러 세금 중에서 부과세가 그래도 복지세를 마련할 방법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과세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더라고요.




3.


[뉴있저] 김건희, 표절 논란에 근무 이력도 허위?..尹 "결혼 전의 일"
https://news.v.daum.net/v/20211008200302616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결혼 전의 일이라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어제) :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고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시간강사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시선집중] 윤석열 측 "김건희 경력, 기록 없지만 사실.. 논문?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https://news.v.daum.net/v/20211008100745000

☏ 진행자 > 그쪽이 더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교사 근무경력 허위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캠프 차원에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이상일 > 기록이 없는지는 몰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해당 초중고에서 근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어제 의원들이 제기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면 1998년인가 광남중 근무라고 하는 게 교생실습인데 이게 어떻게 교원 근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는데요?
☏ 이상일 >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 알고 있는데 확인을, 오히려 그 주장하는 쪽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강사 이런 출강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간강사 출강도 많이 있었고 허위경력을 시간강사를 하기 위해서 활용할 이유도 없었고요. 초중고에 근무했던 건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록이 없는 이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인 김건희 씨에게 캠프 차원에서 직접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 이상일 > 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입장이 못 되네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상일 > 제가 직접 여쭤보진 않았고요.
☏ 진행자 > 그래서 캠프 차원이라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다른 분이라도 혹시 확인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 이상일 >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기록이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기록이 없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믿어달라? 본인은 모른다고 하고 캠프는 아무튼 기록 없지만 근무했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옳은 건가요? 서로 말이 안맞으니 투-트랙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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