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저 피해자분의 소송대리인이셨던 김자운 변호사가 페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https://www.facebook.com/paperwatch/posts/3591792367555073 책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임자운 변호사의 요청으로 직업병 소송에서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다. 10대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20대 초반에 병을 얻은 노동자의 소송이었다.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이소정씨였다. 기나긴 소송 끝에 2017년 법원은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나는 이 소송에서 역학자로서 왜 이 병을 직업병이라 생각하는지 소견서를 제출했다.’] 겨우 요 표현이고...
반올림에도 자신을 언급하지 말라 요청한 걸 보니 개인적인 부담이 컸었던 모양인데 그때문에 출판사측도 이후에 인쇄되는 책에서는 삭제할 거라고 했어요. 기존에 기고된 글까지 문제삼는 것이 과했던 것인데, 연락이 안됐다는 것도 딱히 사실은 아니고 여튼 그래요. 김승섭 교수와 출판사측이 말하는대로 공공의 이익이 커 보여 패소가 의외인 판결이에요.
약간 번외로..이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언론등 노출/언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가명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말고 일반적인 경우, 저는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사건에서 가명쓰는 촌극이 짜증납니다.
모를 때는 당연히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가명을 써야죠. 그런데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을 때 왜 가명을 써야해요? 외부 노출은 외부인용에서 비실명절차를 해야하는거고 소송내에서 가명을 써서 얻는 실익이?? 피해자본인도 자기 가명 까먹고 영상녹화진술에서 뻔히 실명 나오고 증인한테...더 보기
약간 번외로..이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언론등 노출/언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가명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말고 일반적인 경우, 저는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사건에서 가명쓰는 촌극이 짜증납니다.
모를 때는 당연히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가명을 써야죠. 그런데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을 때 왜 가명을 써야해요? 외부 노출은 외부인용에서 비실명절차를 해야하는거고 소송내에서 가명을 써서 얻는 실익이?? 피해자본인도 자기 가명 까먹고 영상녹화진술에서 뻔히 실명 나오고 증인한테 가명으로 물어보면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헛소리하고.. 특히 피해자가 여러명이라 가명 여러개 나오면 헬게이트 오픈..누구 실명이 누구 가명하고 비슷하고 그럼 더 난리..
"피고인이 김세나씨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셨지요?"
"아뇨 그런건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증인이 피고인이 김세나씨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셨는데요..?"
"아닌데요 제가 본 건 최00이고 세라 씨 건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최00씨 가명이 김세나입니다.. 세라씨 가명은 다른 거고요.. 본명 말씀하시면 안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