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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7/14 18:10:20 |
Name | 다군 |
File #1 | GYH2020071000080004400_P4.jpg (227.5 KB), Download : 13 |
Subject |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155800530 이미 매수 진행 중인 경우, 취득세 폭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던데, 7월 10일 발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난 1월 4주택자 관련 변경 때처럼 일반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경과 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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