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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04 08:43:20 |
Name | Fate(Profit) |
Subject | 양향자, 역사왜곡 금지법 발의…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0117085026960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 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라며 “그런데도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식민통치 옹호 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되던 바탕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라는 수단으로 그런 사상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구요. 그런데 이 법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수단으로 형법상의 처벌 대상으로까지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대상을 일제 강점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세월호 등으로 한정지어서 사실상 어떤 의견에 대해 정부가 처벌하겠다는 의견인지도 명확히 했죠. 일본 극우와 비슷한 주장을 하거나, 광주 민주화운동, 세월호 등을 모욕하던 극우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의견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과, 그것이 국가가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종북몰이로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군사정권들과 친일몰이로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정권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사형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중에서, 국가의 오판 가능성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은 사료가 발굴됨에 따라 계속해서 해석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인데, 저 법으로 처벌당한 사람이 나중에 바뀐 역사적 해석으로 인해 정답을 말했음이 밝혀지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요. 저는 평소에 율사들이 입법부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을 반대하던 입장인데, 조금 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도 되나 싶어 제 생각에 의문이 듭니다. 평소 정치라는 것은 수많은 사회들의 갈등 중 어떤 것을 부각시키고, 어떤 것을 묻어버리느냐의 결정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런 법들이 잘 부각되지 않는 사이에 은근슬쩍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 법이 발의되는 동안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작중 등장하는 당의 강령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는 행동은 딱 빅 브라더 급입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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