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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03 17:12:55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성매매 눈가리고 아웅하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이라는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포하는 규칙인데, <감염병예방법>과 <에이즈예방법> 중 성병과 에이즈 검진에 필요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온갖 성병들 ㅡ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 수시 건강진단 의무를 지우고, 그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받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성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란 누구냐.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4.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한 블라블라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요렇게 4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각 시행령과 규칙을 살펴보고 정리하자면, ① 커피 배달하는 티켓다방 레지, ② 룸싸롱 아가씨들, ③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는 사람 중 안마사 뺀 인원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며 성매매하는 고전적인 업태는 대강 망라하고 있고, 대놓고 불법 영업인 집창촌과 오피를 비롯한 신종 성매매 업소들만 제외된다고 봐야겠죠. 법률을 통해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성업 중인 업소들을 방치할 경우 성병이 퍼질 위험성이 있으니 예방조치는 한다는 건데... 예전에 이 규정들을 처음 보고 나서 참 기분이 묘했던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할 바에야 그냥 제도 내로 들여오고, 세금 걷고, 제대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죠. 신동엽과 성시경이 나온 프로그램 가지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걸 보고, 우리는 언제쯤 이 모순된 제도를 합치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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